도, ASF 안정 시까지 특별단속 지속

평택시, 아직 적발된 판매업소 없어

[평택시민신문]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행정기관들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보따리상 등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불법유통 식품을 원천차단 하기 위해 외국인식품판매업소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수입육가공 및 축산물취급업소 140개소를 포함, 현재까지 파악된 300㎡ 미만의 외국인식품판매업소 등 총 400여개소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집중단속을 실시, 이들 판매업소의 불법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외국인식품판매업소를 전수조사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불법수입 유통식품 판매근절 홍보단’을 구성, ▲평택 ▲안산 ▲수원 ▲화성 등 도내 8개 시군 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집중 홍보한다.

현재 평택시에는 20개소(서부 5, 남부 10, 북부 5)의 외국인식품판매업소(300㎡ 미만)가 있으며 1차 점검이 마무리됐으며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2차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평택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유통 식품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항을 거쳐 들어오는 물품들은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평택사무소와 평택직할세관에서 검역‧검사하고 있으며 적발 시 검역관 입회하에 전량 소각처분 되고 있다.

또한 시는 불법축산물 관련 홍보물 1750부, 스티커 500부를 배부했으며 통북시장‧신장동‧서탄면 등 3개소에 중국어‧베트남어‧영어로 된 불법축산물유통방지 현수막을 설치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무신고 수입 식품이나 축산물 판매행위를 발견하는 도민은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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