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사업 공모 2건 선정

[평택시민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 주관 ‘2019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사업’에 평택시가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1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우수 혁신사례 중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 17건을 선정해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5일 공모를 완료하고 전국에서 총 73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평택시는 ‘평택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과 ‘인허가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 2개의 사업이 우수 사업모델로 선정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성과는 공직자들의 혁신적 마인드 함양과 지역 혁신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평택형 혁신계획과 선정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초 평택형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 분야별 혁신과제를 적극 발굴‧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우수정책 벤치마킹‧업무 방식 개선‧직원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중점 추진해 경쟁력 있는 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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