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18일 노동감독 권한 지자체 이양 주장

20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위한 업무협약 체결

[평택시민신문] “노동현장에서 위법행위를 감독·단속하는 ‘노동경찰’ 영역을 시·도로 넘겨달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계속 시도해 보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지역사회 구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근로감독권의 분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은 노동법 위반 사안에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근로감독관 수에 비해 관리할 업체와 처리할 사건 수가 많아 인력부족과 업무과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의 경우, 평택시는 물론 오산‧안성시까지도 관할하지만 근로감독관은 30명이다. 관할지역 내 고용보험 적용 업체가 3만7349곳임을 감안하면 근로감독관 한 사람이 약 1200곳이 넘는 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노동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원 충원이나 지방에 일부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지사도 지속적으로 근로감독관 증원과 노동감독 권한을 지방에 나눌 것을 주장해온 바 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노동존중 사회가 참 중요하다. 다음 세대들 역시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과거 독재시대에는 노동이 불온해 보이는 용어였지만, 이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가 노동국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노동국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며 “현재 노동관련 사무는 노동부가 전속해서 관할하고 있어 경기도가 불법 노동 현장을 발견해도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일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김용목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의장,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신설 촉구를 위한 ‘범도민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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