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계약 체결하면 의무 이행 않을 시 계약 해지 가능

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
(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효도계약 또는 부담부 증여

Q. 저의 아들과 며느리가 사업자금으로 간절하게 필요하다면서 유일한 부동산인 집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합니다. 집은 유일하게 마련해 놓은 저의 노후자금이기도한데, 효도계약서라도 받아 놓고 소유권을 이전해 두어야 할까요?

A. 자녀가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 등 재산을 미리 받는 대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료를 지급하는 등 효도를 다하기로 하는 효도계약을 종종 떠올리게 하는 세태입니다.

즉 자녀는 부모와 부담부 증여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계약이란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보통의 증여계약이 무상계약인 것과 다릅니다.

증여계약이라고 하면 증여자가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구두로 이러한 합의하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나중에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된 부분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즉 민법 제556조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범죄행위를 하였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행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8조에서는 이미 준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여계약과 달리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면 부담 의무 있는 아들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었더라고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도계약서의 내용은 최대한 꼼꼼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0. 5. 27. 2010다5878 판결에서는 증여와 관련하여 아들과 며느리가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정해야 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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