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혁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과

[평택시민신문]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어 평택시는 평택시장과 16명 평택시의원을 선출하였다. 임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6ㆍ13 지방선거이후 1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대표를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하고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가 일정 기간 동안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이다. 주민들이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과정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지방선거 부활 이전 30년간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지방행정의 형식은 갖추어졌으나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고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에 의해 지배되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의회의 역할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수행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의회의 기능을 과거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이 수행하는 상황은 지방자치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다. 더구나 각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상황은 주민중심이 아닌 중앙정부중심의 사고가 지배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구조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 중앙을 위한 행정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관료적 비효율성을 띌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선거를 통해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하게 표를 얻어 선출되었다는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의 결과가 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로 나타난 표심이 지방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민중심의 지방행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의 경우는 선거공약을 내세우고 주민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 선거공약은 주민들과의 공적인 약속이다. 이 약속은 선출된 공직자들이 임기 기간 내에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사항들이다. 물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이 선출해 준 선출직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된 주민의 의사가 과연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주민의 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본인들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6ㆍ13선거 이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해보아야 할 목록이다.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민의가 지방행정에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주민들은 스스로 선택한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이해하고 주민들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를 눈 여겨 보아야 한다.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도 주민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거 기간을 통해 배운 주민의 마음을, 또 스스로 내세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공직을 수행한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

1년의 임기가 지난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반성하는 것이 6ㆍ13 지방선거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며 결국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을 실현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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