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설치기준 완화에 이의 제기

본회의서 무기명 투표로 부결 … 이례적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유승영 의원이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판매소의 도로 폭은 현재 개정안의 세 가지 조건을 제외하고는 4m로 완화하게 되어있지만, 도로의 폭이 4m면 소방차의 교행이 불가능해 화재 시 대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지난 12일 열린 평택시의회 제2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승영 의원은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소 설치 규정을 완화한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병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소 설치 조건 중 도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안은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는 폭 16m이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는 폭 8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도로 규정에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서 특별히 사업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 적용하도록 설치 규정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유승영 의원은 개정조례안으로 설치 규정이 완화될 경우,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어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7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유승영 의원은 “소방차량의 폭은 2.5m로 살수 시 아웃트리거(고정 장치)를 사용해야 하므로 최소 5.2m 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현재 평택시의 LPG충전소는 674대당 1곳으로 차량 1725대당 1곳인 주유소와 비교할 때 규정을 완화시켜 성급히 건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전소를 내려는 분들에게는 규제로 적용되겠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피해나 민원의 우려가 있어 종합적으로 숙고한 후 논의를 진전하자는 의미에서 재고를 부탁드린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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