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평택시의회 본회의, 설립‧운영 조례안 가결

조례안 심사로 문화예술재단→문화재단 명칭 수정

[평택시민신문]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일구)는 제206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린 지난 4일 ‘평택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며 문화라는 단어 속에 예술이라는 뜻이 내포돼 있으므로 의미가 중복돼 의미 파악이 애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문화예술재단’을 ‘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수정의결했으며, 12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가결됐다.

이번에 수정가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국내외 교류 ▲문화유산 보존‧육성 ▲대표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예술인 활동 연계 지원 ▲시민 문화예술 교육‧활동 지원 ▲시민 생활문화 진흥‧활성화 ▲지역문화 협력‧연계 교류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지원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위탁 사업‧시설의 운영‧관리 등 사업을 진행한다.

문화재단에는 ▲이사장(1명) ▲대표이사(1명) ▲이사(10명 이내) ▲감사(2명) 등 임원이 배치된다. 재단 임원 중 이사장은 시장이 맡으며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또한 이사는 당연직‧선임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재단업무 담당 실‧국장 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단 수익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시장의 사전승인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단 경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검사‧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는 2008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했으나 재정 상의 이유로 추진을 보류됐다. 그러다 2018년 1월 8일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를 시작으로 문화재단 설립 재추진이 시작됐다.

문화재단 설립은 2018년 7월 11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며 올해 3월 15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심의회에서 문화예술재단 설립협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조례안 가결을 시작으로 출연계획 동의안, 예산안 상정 등 시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2020년 상반기 내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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