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신축 아파트에서도 발암물질 라돈 기준치 초과 검출

권현미 사무국장
평택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생명권 우선 정책으로 부적절

건축자재 규제 입법 필요

[평택시민신문] “우리는 발암물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벤젠처럼 잘 알려진 발암물질조차 사람들이 계속 마셔야 하고 백혈병에 걸려야 하는 이유는 뭔가? 발암물질에 대해 누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나?”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에서 저자는 발암물질에 대해 이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몸을 망가뜨리는 질병인 암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이 많이 존재한다. 불과 몇 년전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석면이나, 연일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도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얼마 전 침대에서 검출되어서 전국적인 이슈를 끌었던 라돈이 신규분양 된 아파트에서 검출되고 있다는 소식은 시민들을 혼란케 하기에 충분하다.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진 폐암유발 물질 라돈에 대해 누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걸까?

지난 2월에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1500세대 대단지에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의 최대 13배까지 측정된 것으로 알려져 입주예정자들이 라돈이 검출된 화강석을 전면교체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의 건설사는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라돈 측정 방법과 다르게 입주예정자들이 측정한 것이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항목에 관한 경과조치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만 해당될 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없음을 이유로 라돈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와 같은 소식은 신축된 아파트가 많은 평택에서도 발생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당 건설사는 현재 건축법상 기준치에 적법하다는 이유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라돈침대문제가 발생했을 때, 라돈침대의 수거와 처리에 이르기까지 몸에 해로운 방사능은 해결 방법이 없는 듯이 보였고, 그래서 더 공포스러워 보였다. 침대와 아파트에서 확인된 발암물질 라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먼저, 전문가들은 라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라돈은 1층 위주로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며, 건축자재로부터의 발생, 굴뚝 효과 (굴뚝, 가스관 등에서 부력에 의해 공기가 흐르는 현상)에 의한 영향도 분석해야 하므로 저층보다 고층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라돈은 가스이다. 그 자체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호흡을 통해 체내에 흡수,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도 라돈이 검출될 수 있다. 다행히 평택시에는 몇 년전부터 라돈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 실시간으로 라돈의 농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돈수치는 환경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치를 위해 실시간으로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4피코규리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자연환기를 시켜야 한다. 환기 후에도 농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주택라돈에 대한 컨설팅과 저감시설 설치등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라돈 콜센터에서 접수와 신청을 받고 있다. 둘째로는, 비용 절감등의 이유로 외장재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화강암을 내장재로 둔갑시켜 아파트 화장실등의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일부 건설사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라돈 문제를 생명권이 아닌 재산권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고농도 라돈이 검출되면 부동산 가격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여기기 때문에 드러난 문제들을 공론화시키기에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라돈저감시공을 시행하지 않고 , 부적절한 건축 자재등에 대해 확실한 규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는 없다. 아파트에서 고농도의 라돈을 검출시키는 자재가 발견되었다면, 건설회사등에 책임을 물어 피해를 보상받고, 교체를 해주도록 하는 등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시되는 법안등에 대한 입법도 요구해볼 만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당사자들이 나서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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