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
(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Q. 저는 A에게 돈을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 연체가 시작되자, 저는 여러 차례 변제를 요청하였는데, A는 돈을 갚겠다고 하더니, 어느새 유일한 부동산인 살던 집을 동서에게 매도하였습니다. A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 올 수 없을까요?

 

A. 상담자님은 원고가 되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동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원래 주인이던 A에게 되돌아갑니다.

상담자님이 위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A에게 받을 돈, 즉 보전 받으려고 하는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채무자에게 해당 부동산 말고는 달리 채무를 변제할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라야 합니다. 이를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원고로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청에 재산세 과세사실에 관한 조회를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소송 상대방인 피고 즉 동서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발생 또는 심화시킨다는 것을 ‘몰랐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로서는 법률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채권자의 채권의 담보가 부족해진다는 것을 인식한 적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담자님의 사례처럼 A와 동서간의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몰랐다고 보기 어렵겠지요.

이러한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도과되면 부적법하게 됩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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