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츠야마시서 일본 시민단체와 한일역사심포지엄

징용공 피해자 유족 증언회 갖고 공동성명 발표

[평택시민신문] 평택-에히메 시민교류회(대표 이종규)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일본 마츠야마시에서 에히메 교과서 재판을 지지하는 모임(대표 오쿠무라 에츠오)과 교류회를 갖고 ‘제11회 한일역사심포지엄’을 실시했다.

‘징용공 피해자 유족 증언회’라는 주제로 6월 1일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두 단체는 유족들의 증언을 듣고 ‘징용공문제에 대한 한일시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해당 일본기업에 한국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일본정부에는 식민지 지배가 부당‧위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배상과 식민지지배 청산을 통해 새로운 한일우호관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증언은 미쯔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유족 2세 박상복(경기도 원폭피해자협의회 회장)씨와 이규매(경기도 원폭피해자협회 사무국장)씨의 증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들 두 유족은 선친이 히로시마 미쯔비시 중공업으로 강제징용됐다가 방사능 피폭을 당해 귀국 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특히 박씨의 부친은 강제징용 후유증으로 30세부터 지팡이를 짚고 생활했으며 이씨의 부친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상해 10번 넘게 히로시마에 있는 원폭피해 치료 전문병원을 다녀왔으며 모친이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2년 5월 24일 처음으로 배상 판결에서 승소했으며 2018년 11월 29일 상고심에서 한국 대법원은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판결의 주요 쟁점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인한 배상 해결 여부 ▲개인의 청구권 소멸 여부 ▲신‧구 기업의 동일성 여부 등이었으며 대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수용한 바 있다. 또한 평택-에히메 시민교류회는 시코쿠 조선학교를 방문해 교장선생님과 중학교 학생들과 면담, 시코쿠 조선학교의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평택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평택-에히메 시민교류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채택에 맞추어 2006년부터 평택의 우호도시인 마츠야마시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에히메현과 마츠야마시에 교과서 불채택요청서를 보내는 등 한일 양국 간의 역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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