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등 무인수거기 설치 장소 추가

시민 눈높이에 맞게 보증금 반환제도 활용 제고

[평택시민신문]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 갑)은 지난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공병반환 무인수거기를 아파트 단지 내로 확대‧설치하는 ‘빈병수거기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에서 현재 시행 중인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에 따르면 소비자가 빈 병을 가지고 올 경우 마트 등 업체에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 등 업체들은 장소의 협소,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에 공병 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을 사용하는 용도 중 공병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규정에 아파트 단지 등을 추가해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원유철 의원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많은데 소주병, 맥주병을 들고 대형마트 무인수거기 까지 가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라며 “아파트 단지 등 내 집 주위에서 반납가능토록 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자유한국당 강석호‧김정훈‧박덕흠‧문진국‧신상진‧임이자‧홍문종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