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해치고 보행 안전 위협하는 입간판 야간집중 단속

불법광고물 계고장 발부에도 철거 안 되면 행정대집행 실시

[평택시민신문] 일명 풍선간판으로 불리는 에어라이트 불법 광고에 대해 평택시가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평택시는 지난 5월 30일 소사벌 상업지구 및 법원 일대에서 바람을 넣어 세워두는 방식의 입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하여 대대적인 야간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도로변은 물론 인도 위까지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도로 위에 복잡하게 얽혀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불법광고물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기존에 계고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에어라이트 67건 중 미철거분 대해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이 이뤄졌다.

특히 야간에 집중 설치되는 에어라이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했으며 새로 설치된 에어라이트 대해서도 신규 계고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평택시는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불법전단지 등에 대해서도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유해광고나 불법대부광고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며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