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0일 ‘기각’ 결정⋯ 2심 적법 판결 인정

평택 현덕지구 신속한 사업추진 가속화 기대

[평택시민신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소송에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경기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며 소를 기각했다.

작년 8월, 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라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중국성개발의 지정을 취소했다. 도는 당시 지정 취소 사유로 중국성개발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2018년 10월 15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이다.

황성태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현덕지구 개발이 소송으로 오래 지연된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부분이 참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000㎡(약 70만평)를 평택 현덕지구로 지정,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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