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시 연간 5일 단기휴가

30일 이상 휴직도 가능하도록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유의동 의원

[평택시민신문]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이유로 인해 근로자가 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단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의동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경기평택을)은 근로자가 가족으로 인한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연간 5일 동안의 단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해당 5일도 일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1995년부터 근로자가 가족 돌봄으로 인해 업무 불가 시 잠시 직장을 쉴 수 있는 간병휴가를 연간 5일 동안 허용해주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도 2008년부터 연간 10일 동안의 간병휴가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법령의 경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가족을 돌봐야 할 일이 생기면 연간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휴직 1회당 최소 30일 이상 직장을 쉬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긴급한 단기 간병 휴가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번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근로자들 역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유의동 의원은 “가족의 질병과 사고는 예측이 불가한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근로자 역시 긴급한 돌봄휴가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일부 선진국에서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는 간병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간병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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