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대상 자전거 사망, 상해 등 타 보험과 중복보상

평택시민 자전거보험, 작년대비 상해 위로금 10만원 증액

[평택시민신문] 평택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매년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사망, 상해, 후유장해뿐만 아니라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중복보상 된다.

보장내용과 보장한도는 ▲자전거사고 사망(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2000만원 한도) 등이며 사망보험금의 경우 만15세 미만자는 제외된다. 특히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자전거 상해 위로금이 10만원 증액됐다.

보험금 청구방법은 피보험자 혹은 법정상속인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교통사고 관련 서류 ▲초진 진료차트 ▲입퇴원 확인서 ▲통장사본 등 첨부서류를 DB손해보험(주)으로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서는 평택시 홈페이지의 ‘자전거보험 안내란’을 참고하고, 보험금 관련 서류 및 기타 문의는 동부화재 단체보험콜센터로 하면 된다. 1899-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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