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납세를 독려할 계획이다.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문의: 031-8024-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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