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 (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Q. 저는 직장동료들과 술을 한잔하고 밖에 나와서 어묵을 먹다가 어묵가게 주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일로 업무방해, 모욕 및 폭행죄로 벌금 삼백만 원을 받았는데,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혹시 형이 더 세질 수도 있습니까?

 

A. 검찰이 어떤 범죄에 대해 수사를 마치면 수사결과, 즉 처분을 냅니다. 즉 검찰은 공소제기를 하여 형사재판을 시작할 수도 있고, 구약식이라는 절차로 1심 법원에 벌금형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처분을 한다면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으로서는 검찰이 약식기소한 뒤 법원이 결정한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7. 12.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즉 벌금의 액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아예 형종을 바꾸어 상향조정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참조).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상 형벌의 중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입니다. 벌금형을 받는 다면 이 또한 전과에 해당되어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로 남게 됩니다.

상담자께서 약식명령상 벌금을 인정할 수 없다면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나, 새로운 판사가 정식재판에서 벌금액수를 상향조정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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