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홍보 지원·협조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전광판, SNS, 축제 등 활용

[평택시민신문] 경기도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 홍보를 지원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진정을 원하는 주민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사무실로 우편·방문·이메일·팩스 등 원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02-6124-7531, 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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