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혁 교수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과

[평택시민신문]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5일 발표한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의하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1,349달러(3,449.4만원)를 기록했다. 2017년(2만9,745달러)보다 5.4% 늘어난 수치이다. 2006년(2만795달러) 2만달러를 처음 달성하고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3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로는 일곱 번째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이 소위 ‘30-50’ 클럽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 중 하나이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하였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경제적 성장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고 다른 후진국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만 달러를 달성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의 참화를 겪은 최빈국 중 하나라는 상황에서 달성한 일이기 때문에 그 성과는 더욱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축포를 터트리는 상황과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3만 달러 달성의 성과를 평가하는 목소리보다는 우리사회의 어려움을 한탄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저출산 문제,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은 3만불의 성과를 억누르고 있다. 경제적 성과가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3만불 시대의 도래로 실질적인 삶의 질과 만족도가 향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행복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시기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행복추구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머무를 수도 있지만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인 것이다. 단순한 물질적 풍요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행복을 실현하는 것은 사회적 과제이며 이는 정부정책의 일차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지난달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95점으로 조사대상 156개국 중 54위를 기록하였다. 작년 대비 3단계 상승한 결과이기는 하나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보고서에서 핀란드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행복을 지수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행복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 대답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 성과의 달성이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사회적 만족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민의 삶과 직접 부딪치는 지방자치단체는 행복한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성과, 성장을 위한 성장만이 아닌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