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주요내용 풀이

김정숙 소장
평택성폭력상담소

[평택시민신문] 지난해 2월 대한민국을 강타한 미투 운동을 통해 우리 국민들 모두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졌다. 평택시민들도 TV나 방송에서만 접했던 공공기관내 성희롱 사건이 우리 평택 시청과 평택 시의회 내부에서도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당황하였을 것이다.

국가기관, 평택시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평택시의회,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국가에서는 1999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 의해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을 막론하고 직장내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화했다. 매년 1회 이상 기관별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시행하는 이유는 성희롱 발생빈도가 그만큼 높고 성희롱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2013년부터 공공기관에 성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성고충의 범위에는 크게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성희롱은 다음과 같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의 규정에 의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간, 공중밀집장소 등에서의 추행이나 일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욕설이나 음란물 유포 행위,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등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 등을 포함한다.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기관에서 성고충 사건이 발생할 경우 상담, 신고 및 접수, 조사, 종결의 3단계로 진행된다. 성희롱과 성폭력 등 성고충 상담을 위해 기관내에 성고충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별도의 상담실에서 성희롱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과 상담에 필요한 기술 및 판단능력을 갖춘 성고충 상담원이 상담해야 한다. 이때 상담원은 상담신청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이다. 피해자 상담을 마친 후 신고된 성고충 피해 사실 관계와 자료를 토대로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 등을 20일 이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희롱을 넘어서 추행, 혹은 강간 등 성폭력 수준의 사건이 밝혀질 경우 피해자 혹은 기관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할 수 있다. 성고충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또는 감찰), 수사절차 개시, 국가인권위와 같은 다른 국가기관에서 조사처리가 진행 중일 경우 또는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거나 더 이상의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한다.

성고충 상담원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성희롱·성폭력 관련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소집, 회부해야 한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성고충 피해 여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요구, 소속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권고를 심의·의결하며 모든 과정에는 비밀유지, 공정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

성고충사건의 조사와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기관내 성고충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시 사건 당사자인 행위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행위자 대상 재발방지교육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고충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방지 조치는 매우 중요하며 성고충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관내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노력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기관장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성고충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이 미친다. 사실상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본인과 가족, 주변인들에게도 타격이 간다. 이제까지 문제의식 없이 성적인 언행을 해왔다면 타인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에 해당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직장이나 모임의 회식자리에서 음주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성 관련 언행들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굴욕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은 행위자의 의도나 실수나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성폭력에 해당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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