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Q. 저는 이혼을 하면서 집사람이 요구하는 돈 오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써 주었습니다. 집사람은 그것으로 모자라 공증변호사를 찾아가 어음 공증까지 받자고 하더군요. 어쨌거나 이혼을 하였고 최근 갑자기 저의 모든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막막합니다.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의뢰인의 전처는 의뢰인이 주기로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압류, 즉 강제집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이 약속어음상 채무액을 다투고자 할 경우, 우선 강제집행 정지신청과 함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이미 작성해 놓으신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약속어음상 채권이 불성립 또는 부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쌍방 주장 또는 증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주기로 한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을 할 때에만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통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면 미리 작성했었던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한편 부부 사이의 대여금 약정이라는 것도 일반 사인 간의 대여금 청구와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각서가 그렇듯이 부부 사이의 대여금 약정도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제삼자에게 신뢰받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길 승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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