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평택시민신문] 경기도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내수면 주요 강·하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남·북한강, 임진강, 평택호, 남양호 등 대단위 내수면에서 가평, 양평, 연천 등 관할 6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불법 어획물 압수,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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