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 건조한 봄철 ‘부주의’로 인한 산림·들불화재 주의

4월 1일 발생한 들불화재 현장

[평택시민신문] 송탄소방서는 건조한 바람이 불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철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60여 명이 사망했고 사망자의 80%가 70대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송탄소방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소각행위 금지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낫이나 예초기 이용해 제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소각은 반드시 평택시장의 허가 필요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 등 불을 놓은 경우 과태료 100만 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읍, 면, 동 및 각종 부락단위 행사 진행 시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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