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이면서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총 예산 1,753억 원 (도비 70%/시비 30%) … 연간 17만5천명 혜택
 

[평택시민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17만5,000여명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발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음 달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 예산은 1,753억 원으로 도·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된다.

또한 도는 이달 중으로 청년기본소득 운영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라며 “청년들은 자신이 받은 기본소득을 대형유통점이나 유흥업소가 아닌 골목상권에 쓰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당신들도 함께 가자’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이 이 시대의 작은 ‘희망 바이러스’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지급방법 및 절차

◎ 대상자: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도내 청년으로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
◎ 신청기간: 4월 8일부터 30일까지
◎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 지급방법: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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