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1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04개 단지 동별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운영·윤리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의한 법정교육으로 시에서는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매년 집합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주택관리업자 등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과 관리규약에 따른 합리적인 입대의 구성・운영 방법을 비롯한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방법 등으로 센터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또한 입대의 구성원들이 더욱 쉽게 민원해결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현장상담실도 함께 운영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정장선 시장은 “현재 시 인구의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지원 종합대책 마련 등 공동주택 입주자 등과의 소통과 화합 속에 살기 좋은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