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Q. 저는 원룸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주고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만에 갑자기 임대인의 채권자가 건물을 경매를 실행하여 집을 비워 주었습니다. 저는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A. 의뢰인은 우선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서 건물매각대금에서 법령에서 정해진 금액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선순위 담보물권의 설정시기에 해당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현행 법령상(2018. 9. 18.부터 시행) 서울지역에서 소액보증금의 액수는 1억 10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은 3,700만 원입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소액보증금의 액수는 5,0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은 17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거나 소액보증금이 아닌 경우에 경매에서 남은 돈이 없다면 회수할 방법이 별 달리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상 과실을 따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관점에서 본인은 법정요율에 의해 약간의 수수료를 받았던 것뿐인데, 몇 천 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면 억울하기도 할 텐데요. 중개사가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우려면 원룸임대차 계약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드러나는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공시되지 않는 임대차관계에 대해서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5조에서 중개사는 임대차관계의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기관에 다가구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등을 공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개사는 임대의뢰인의 협조를 얻어서 위 정보를 제공받아 중개해야 하고, 과실 비율을 낮추기 위해 어쨌거나 최대한 꼼꼼하게 그 노력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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