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행자부 결정에 충남·당진 반발해 대법 제소 후 거의 4년 만에

당시 대부분 매립지 평택시 관할 결정…평택시 관계자 “소송에 최선 다할 것”

 

[평택시민신문]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첫 변론이 3월 28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20분께까지 진행됐으며, 행정자치부 장관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비롯해 경기도와 평택시의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광교, 광장, 케이씨엘과 평택지역 방청인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첫 변론에서는 큰 법리다툼 없이 현장검증 채택과 증인 채택 등 앞으로의 진행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검증이 채택돼 조만간 대법관들의 분쟁 현장 방문이 예상된다.

이번 대법원 재판은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서 전체 매립지 96만2350㎡ 가운데 약 70%인 67만9589㎡를 평택시에 분할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하자 당진시와 충청남도가 이에 반발해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 제소해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소를 제기한 지 4년이 거의 다 된 시점에서 진행되게 된 것은 그동안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나 대법원 적폐 청산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재판 개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5년 행자부 결정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관할권 분쟁이 대법 심리를 계기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며 양 지자체의 대응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015년 6월 30일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헌법재판소에 행자부 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지난 2016년 10월 첫 공개변론을 가진 이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04년 헌재가 서부두 관할권을 관습법 상의 해상경계를 근거로 당진군 관할로 손을 들어준 이후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적 구속력을 인정해 당진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헌재는 당진군이 제방에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이용 주민 대부분이 평택시에 거주하며, 단일한 주체가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매립지가 당진에 귀속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견해가 있음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러한 이유로 헌재는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된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의거하여 법률(시‧도간 경계변경)과 대통령령(시‧군 구간 경계변경)으로 이 사건 제방에 다한 구역경계를 다시 한 번 변경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두었다(2000헌라2).

이후 2009년 4월, 공유수면법에 따른 신규 매립지는 행자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나 평택항 내항 외곽호안 신규매립지 14만6900여 평방미터 중 10만404평방미터를 당진군이 2009년 7월 14일 당진군에 신규 지적등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평택시가 이에 대응해 같은 해 10월 19일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하며 2단계 관할권 분쟁이 새롭게 시작됐다.

이후 양 자치단체 뿐 아니라 경기도, 충청남도까지 나서는 대대적 갈등 양상 속에서 행자부 소속 중앙분쟁위원회는 수년에 걸친 심의 끝에 ▲지리적 연접 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지리적 외부성 문제) ▲효율성(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 ▲지자체 간의 상생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한편, 다음 2차 변론 기일은 아직 미정이며 현장검증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해 이익편향을 했는가”의 여부이며, “현장검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을 다투어온 갈등이기에 지역사회와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