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과 중소기업 대상 최대 4,000만원 지원

[평택시민신문]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다음달 19일까지 ‘공정무역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 양극화 해소와 저개발국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윤리적 소비를 도모해 나가는 운동으로 저개발국 노동자들이 만든 제품을 직접 사들여 빈곤 극복을 돕는 사회적 경제 활동이다.

이번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는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공정무역 제품 개발 등 2개 분야로 진행된다.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분야는 경기도 생산품과 공정무역 인증 생산품을 결합한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4,000만 원이 지원된다.

한편 ‘공정무역 제품 개발’ 분야는 공정무역 인증 원료를 활용한 제품 생산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지원금은 3000만원이다. 도내에 본사 또는 제조시설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업체 간 컨소시엄(2개 이하)을 구성해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경기도주식회사홈페이지(www.kgcbrand.com)에서 신청서(제품개발 계획서 등)를 작성한 뒤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31-5171-5567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