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권침해 발생 예방과 인권 경영 실천 목적

[평택시민신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1일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고자 인권경영 지침을 제정했다.

향후 공사는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한 인권경영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인권경영지침을 바탕으로 인권경영 선언문을 공포하고 인권영향 평가 실시, 인권침해 구제 절차 제공, 인권경영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승 사업개발본부장은 “인권침해가 없는 일터,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해 경기도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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