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 20일 통복시장서 국민 참여훈련

고의로 출동 저해할 땐 과태료 100만원 부과
 

[평택시민신문] 평택소방서는 20일 평택 전 지역에서 소방, 의용소방대, 유관기관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을 실시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훈련으로, 이날 훈련에서는 소방차 진입 장애 구간에서의 불시 출동훈련 및 시민들의 동승체험 등 실제 참여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루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전통시장 및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주정차 등으로 긴급차량의 현장 도착이 늦어져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불법주정차 문제로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워 환자의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서삼기 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소방차 길 터주기 생활화가 될 수 있는 계기다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캠페인으로 시민들의 안전의식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차가 긴급출동할 때 차량이 길을 확보해 주는 방법으로는 ▲일방통행로에서 소방차가 뒤에 있을 경우 오른쪽으로 붙어서 정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지나고 난 후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지 ▲2차선 일반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지 ▲3차선 이상 일반도로일 경우 출동차량 기준으로 같은 차로와 오른쪽 차로는 오른쪽으로, 왼쪽 차로는 왼쪽으로 비켜서 붙이면 된다.

또한, 소방차가 긴급출동하는 상황에서 양보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끼어들기, 가로막기의 행위를 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소방차과 응급 차량이 지날 때 적극적으로 길을 터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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