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경선불복 및 반복적, 상습적 철새행태’ 이유 밝혀

원유철의원, “‘반 노무현’이면 공천반대인가” 반박 성명 발표

‘2004 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가 지난 5일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을 4.15 총선 낙천.낙선대상자로 선정 발표해 지역 내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어 김선기 전 평택시장과 함께 유력한 한나라당 공천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중앙당의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총선연대는 66명의 1차 공선반대자 명단을 발표하며 원유철의원을 지난 대선 직전인 2002년 11월 8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같은해 11월 11일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과 관련해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로 규정하고 공천반대 대상자로 선정했다.

총선연대는 이번 선정 사유와 관련해 “단순한 당적 변경을 문제삼은 것아 아니고” “‘경선 불복 및 상습적, 반복적 철새 행태’를 우선 적용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는 정당정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반유권자적 행위로 국민의 정치 혐오감을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총선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평택참여연대는 원의원의 공천반대인사 선정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통해, “원유철 의원의 경우 반의회, 반유권자 행위와 관련해 반복적인 철새정치 행태를 우선적용했다”면서 “권력을 쫓아 이 당, 저 당 기웃거리는 대세 추종적 정치행태와 정치인들의 원칙없는 이합집산과 같은 정치행보가 유권자의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명백한 반유권자적 행위라는 점에서 반복적인 철새정치 행태를 한 인사는 우선 적용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것”이라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원유철의원은 통일민주당에서 무소속을 거쳐 1996년 신한국당, 1997년 국민신당, 1998년 새정치국민의회와 새천년민주당을 거쳐, 2002년 11월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바꾼 바가 있다.

특히 이인제 전 국민신당 대통령후보와 정치노선을 함께하며 여러 차례 당적을 바꿔 지역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지난 대선직전 한나라당으로 전격 입당해 지역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원유철의원은 총선연대 공천반대 명단 발표 후 5일 “‘반 노무현’이면 공천 반대고 ‘친 노무현’이면 공천 찬성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천반대자 선정 의도의 순수성과 기준의 객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원의원은 성명서에서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변경했다는 단지 한가지 이유로 공천반대자로 선정했다”면서 “지난 민주당 대통령후보 선출과정에서 노무현 후보 반대진영에 있었고, 노 후보의 급진적이고 좌파적인 정치적 성향에 실망하여 한나라당에 입당한 바 있지만, 같은 당적변경이 공천반대 사유가 된다면, 대통령 선거 후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옮긴 의원들은 어째서 명단에서 빠진 것인지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의원은 또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답변이 없다면, 총선연대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공천반대자 명단을 작성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의원의 이러한 반박에 대해 총선연대와 평택참여연대는 9일 ‘경선불복 및 상습적 철새행태 선정 기준 논란에 대한 총선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의원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이 보도자료에서 총선연대는, “1차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평택지역 원유철 의원(한나라당)의 경우 총선시민연대에 대해 ‘노무현 친위대’라 비난하는 상식밖의 성명을 발표하며, 총선연대를 비난하고 낙천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기보다는 부패정치, 철새정치 청산에 대한 국민여론을 겸허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총선연대는 또 “단순한 당적변경을 선정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선 불복과 권력을 추종한 상습적, 반복적 철새행태만을 낙천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하였다”면서 이 사유로 선정된 27명 중 경선불복이 21명, 상습적 철새행태가 6명이며, 경선불복을 사유로 선정된 경우 중 경선불복 단일 사유가 11명, 경선불복과 철새행태등 다른 사유가 병합된 경우가 10명이고, 반복적, 상습적 철새 행태를 이유로 선정된 정치인 6명 중 상습적 철새행태만을 이유로 선정된 의원은 단 2명에 불과하고, 다른 사유와 병합되 경우가 4명이라고 밝혔다. 즉, 원유철의원은 경선불북과 철새행태가 병합된 10명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선정했다는 것이다.

한편, 총선연대의 공천반대 대상자 명단이 발표된 5일 이후 원유철의원 홈페이지와 총선연대 홈페이지 등에는 이번 선정을 둘러싼 네티즌들의 찬반의견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도 찬반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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