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 등 실시

[평택시민신문]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소통 행정’을 위해 국세청은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3월11일~15일까지 운영했다.

이번 소통주간에 평택세무서(서장 전정수)는 관내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가 참여하여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세무상담창구를 개설·운영했다고 밝혔다.

상담창구는 3월 11일과 3월 14일 세무서 1층 민원실 내에 설치,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4시간동안 운영했다.

아울러 생업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와 함께 3월11일 송북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현장상담실을 진행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영세납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세정현안을 소통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13일에는 소사벌상가번영회를 찾아 현장방문간담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2018년12월말 결산법인 및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주요 세법개정내용, 법리 오해 등으로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자 법인세 신고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앞으로도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와의 상시 공감소통을 더욱 활성화하여,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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