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확대, 신고자격은 완화

[평택시민신문] 평택소방서는 13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을 알리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시설 소유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잠그는 등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대상이 판매시설(대규모점포 포함), 복합건물,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보상의 방법도 현금 지급 방식으로 단일화되고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도 삭제되었다.

신고자격도 기존의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사람’에서 나이 제한을 삭제했다.

서삼기 평택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의 신고대상이 확대되고 신고자격이 완화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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