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률사무소 윤조(倫助)
(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민법 제104조에서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여야 합니다.

민법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暴利)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76195,76201 판결).

이러한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으로 알 방법이 없으므로, 정황 증거나 자료에 의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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