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경기도교육청이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이 사용하는 교육급여·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 대상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교육급여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도 강화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30만원)인 경우이며, 초·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인 경우이며,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나 교육비는 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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