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운행 대수 확대하고 장애등급 없어도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한 사람도 이용 가능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지난 8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차량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확대, 관외 운행대수 확대, 이용목적 완화, 대기료 감면 등 차량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개선과 안전하고 편리한 차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 개최됐다.

관외 운행대수 확대와 장애등급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분들이 차량 이용이 가능해 졌고 관외 차량이용 시 발생되는 대기료가 대폭 감면되어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다. 교통약자(장애인)콜택시는 평택시 관내 및 관외에서 장애인 1~2등급, 3등급 중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시각), 국가유공자 상이 1, 2등급,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이다.

이용요금은 기본 10km까지 1200원, 추가 5km당 100원이며, 신청방법은 전화신청(651-4700), 인터넷 신청(http;//ggsts.gg.go.kr), 모바일앱(경기도 광역이동), 자동응답(1666-0420)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교통약자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 평택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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