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학업 등 총 8개 분야

시청 전경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학교 밖에서 생활하거나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특별지원은 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 등 총 8개 분야로, 생활 및 건강지원 분야의 경우에는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65%(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44만원) 이하일 때, 나머지 6개 분야는 중위소득 72%(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70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생활 지원은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은 연 200만원 이내, 학업 지원은 월 15만원 이내, 자립 지원 월 36만원 이내, 상담 지원 월 20만원 이내,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내이며 CYS-Net(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이나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등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2019년 3월 말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되고,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교육청소년과 또는 거주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031-8024-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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