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식

평택시청 주택과 광고물관리팀장

[평택시민신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중 도로변 공공시설물(가로등, 한전주, 신호등 등)과 가로수 등에 끈으로 묶여진 현수막과 중심상업지역내 도로와 인도에 뿌려진 전단지는 대부분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

이런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평택시에서는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 고덕국제신도시, 소사벌택지개발지구 등 다양한 개발요소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시민이 많이 찾는 소사벌 중심상업지구와 송탄출장소 앞 상업지역 등에는 대리운전, 마사지, 불법대부 관련 전단지로 인도와 도로변이 항상 지저분한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도 해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단속과 정비를 하고 있지만 정비할 당시만 깨끗할 뿐 불법광고물 근절 효과는 미약했다.

광고물 담당공무원과 민간위탁업체, 기간제 근로자 등 기동반을 투입해 매일같이 1000여장의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는데도 다음날 출근시간 때가 되면 또다시 전 도로변에는 언제 정비했냐는 듯 불법현수막은 또 달려 있기 일쑤였다.

2018년 7월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불법광고물 정비분야를 10대 중점사업으로 포함시킬 정도로 기관장의 관심도는 매우 높아져 불법광고물 정비부서 역시 본청, 출장소, 읍면동 광고물 담당공무원들이 주말까지 반납한 채 특별단속반도 운영해 보았지만 그리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

마지막 조치로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부터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을 실시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말 그대로 현수막·벽보·전단지와 같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오면 일정금액(현수막 1000원, 전단지 50원/장당)을 보상하는 제도다. 불법광고물 과태료(2018년도 6억9500만원) 수입으로 조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보상금(1인 한도 30만원/월)을 지급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2018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도에는 년간 46만1015장(현수막 24만5173장, 벽보 5만6887장, 전단 15만7512장) 정비에 불과 하던 것이 수거보상제 확대시행(2018. 8. 7.) 이후인 2018년도에는 1278명의 시민이 참여해 현수막 41만3061장, 벽보 21만6133장, 전단 142만7,034장 등 총 205만7243장의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수거보상제 확대시행 이전보다 현수막은 68.5%, 벽보는 281%, 전단지는 805% 증가한 실적이다.

특히 상업지구내 뿌려지고 있는 전단지의 정비가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현재 상업지역내 뿌려지고 있는 전단지는 학원이나 식당 등 생계형 전단지가 아닌 성매매, 퇴폐마사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불법 대부업 관련 전단지로서 사회질서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해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정비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평택시에서는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통신사에 정보조회 요청하여 광고주의 인적사항 파악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대포폰 사용 등으로 광고주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전화번호를 정지하거나 ‘전화번호 차단시스템’에 등록 요청해 지속적으로 발신이 이뤄져 사실상 통화 연결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평택시 도로변에서 불법현수막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는 한 달 평균 300여명의 시민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 시행이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다.

지면을 빌어 불법광고물 수거·정비에 참여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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