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문답풀이(4)

문) 오는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 특정후보(예정자)에 대한 낙선·당선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선거법위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 ○ 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낙선·당선운동도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선거운동기간전에 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참고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중 일부방식에 대해 2001년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고, 헌법재판소는 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로 보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정당의 후보자공천전 공천반대 인사명단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외부에 공표하거나 공표된 내용을 인터넷·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정당의 후보자공천후 공천철회대상 인사명단을 당해 정당에 전달하거나 공천철회를 요청하는 행위
※ 위와 같은 방법외에 유인물, 현수막, 집회, 캠페인전개, 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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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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