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안중출장소(소장 백운기)는 21일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함께 의무를 안내하는 홍보 활동을 했다.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의 더욱 체계적인 관리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후 세금혜택을 받고자 하는 등록하는 임대사업자가 증가했지만,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조건이 까다로워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나 관리의 부실 등으로 인해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왔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과태료로 인한 임대사업자의 부담과 불편을 미리 해소하기 위해 시행했다.

백운기 안중출장소장은 “문자발송을 상·하반기에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불편을 줄여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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