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3월부터 수상레저 면허 PC시험장 운영

[평택시민신문] 그동안 수상레저 면허를 취득하면 정해진 날에만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이제 평일에 언제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상설 PC시험장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는 오는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컴퓨터로 간편하게 동력 수상레저 조종 면허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상설 PC시험장을 경찰서에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설 PC 시험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접수는 오후 5시 마감)까지 운영되며 일반 조종 면허 1·2급과 요트 면허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

필기시험 응시 희망자는 당일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로 방문하여 접수한 후 매 정시에 응시할 수 있다. 접수 당일 2회까지 응시할 수 있지만 12~1시까지 점심시간은 제외된다.

시험은 시험장 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통해 문제를 읽고, 마우스로 답안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조종 면허 시험 응시자는 신분증과 함께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가로 3.5㎝, 세로 4.5㎝), 응시 수수료 현금 4000원을 지참하여 평택해양경찰서로 방문하면 된다.

동력 수상레저 조종 면허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 종합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레저 종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필기시험 모의 문제를 미리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기존 조종면허 시험장에서는 정해진 날에만 필기시험을 볼 수 있지만, 경찰서에 설치된 PC시험장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응시자가 원하는 시간에 시험을 볼 수 있고, 바로 합격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필기와 실기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1급과 2급 조종면허로 구분되며 면허 없이 5마력 이상 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31-8046-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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