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따라 5등급 자동차에 적용
오는 6월부터 평택도 비상시 운행제한 단속 시작

[평택시민신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지난 15일부터 비상시 운행제한 단속을 시작했으며 경기도와 인천은 오는 6월 1일부터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관내 대상 차량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배출가스 5등급 차동차 운행제한제도는 평상시와 비상시 등 2가지 방향으로 시행되는데 우선 평상시 운행제한 단속은 ①2005년 이전 등록한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중 차량이 등록된 시에서 ‘저공해 조치 명령(이행기간 3~6개월)’을 불이행한 경우와 ②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가 대상이다. 현재 평택시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②만 해당되어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심해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경유차 단속이 이뤄진다. 평택시는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후 다음날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주말은 제외) 해당 차량이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는 관내 5등급 차량 소지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를 확인하려면 포털 사이트에 ‘자동차배출가스등급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고, 시에서 공고한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저공해화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 유예기한은 미정이며 유예에 대하여 기한이 생기면 시에서 개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단, 평상시 단속에서 적발되는 것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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