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끝나는 3월 말에 용역업체 선정

처리 완료까지 두 달 소요 예정

[평택시민신문]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에 반입된 쓰레기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4월부터 시작된다.

이는 환경부가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배정한 국비 6억 300만 원을 평택항 불법 폐기물 처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고, 평택시가 배정해야 하는 추가경정예산 7억 원도 시의회에서 3월 21일에 심사하기로 하면서 예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평택시가 소각하기로 가닥을 잡은 불법 폐기물의 처리가 완료하기까지는 두 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역과 물류비 문제로 인해 폐기물을 평택 포승산업단지에서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폐기물의 양이 많고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의 용량이 적은 것이 이유이다.

평택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불법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을 방침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7월(약 1200t)과 10월(약 5100t)에 필리핀에 폐기물을 수출해 국제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현재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불법 폐기물 처리의 걸림돌이었던 폐기물의 소유권 문제는 평택시가 업체에 3월 4일을 기한으로 사전조치명령을 내리면서 해결이 시작되었다.

평택시는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과 정식조치명령 기한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3월 말로 일치시켰다”고 말했다. 따라서 용역업체 선정을 3월 말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실제 폐기물 처리는 빠르면 4월 초, 늦어도 4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필리핀에 남아있는 나머지 폐기물 5100여 톤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평택항 반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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