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오는 18일부터 ‘도로변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도 주변에는 지주형 간판,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의 난립으로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도로의 경관을 크게 저해한다“라고 하면서, 3개 권역으로 나눠 3월 31까지 국도 주변 불법 광고물의 현황을 전수조사한 후 광고주가 자진철거를 하게 유도하고, 기한 내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