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처럼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나요?

A.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주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지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서만 예비후보자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①선거공보 발송, ②선거벽보 첩부, ③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용, ④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⑤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⑥해당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ㆍ동영상 등 게시, ⑦전자우편 전송, ⑧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에게는 위의 선거운동방법 중 ②, ③, ⑧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지만,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장소에서 소견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에게 명함배부가 금지되는 장소가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 또는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요?

A.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 ‣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 위·변조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 하는 행위, ‣ 위탁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 체포·감금하는 행위, ‣ 폭행 또는 협박하여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위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 후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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