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지사장 최승구)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해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홍보하는 동안 평택안성지사는 평택역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축제‧행사 참여,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 게시하는 등의 홍보를 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원에서 20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6 → 219.2만원)으로 상향되어,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밖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높아지고,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80,016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06,768원으로 결정되었다.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였으나 올해부터 새롭게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과 65세가 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맞춤형 상담을 시행하는 등의 개별 안내를 함과 동시에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노인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안내를 하고, 지역축제나 세대별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진 곳에 살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승구 지사장은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만원→30만원)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기초연금제도가 노후 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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