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482만㎡(약 146만 평)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열람공고가 이달 30일부터 실시된다.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하여 그동안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들과 성실히 협의해 나가는 등 국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협의 취득이 어려운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열람공고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공고는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진행되며, 토지·물건 소유자나 관계인들에게는 개별 통보된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수용 완료까지는 이번 재결신청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보상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2021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21세기 중심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의 하나로 일반적인 기업만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제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단지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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