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Q. 저는 회사 동료였던 김씨에게 12년 전 구타를 심하게 당했는데 당시 김씨가 폭행죄 집행유예기간이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여 대신 합의금을 주겠다면서 김씨 소유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며칠 전 김씨가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면서 저에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승소할 수 있을까요?

A. 상담자께서 12년 전 김씨에게 맞아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법상 채권에는 시효(時效)가 있어서 권리자가

권리를 불행사한 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채무자에게 그 권리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됩니다(민법 제162조). 권리소멸을 막으려면 채권자는 소송상으로나 소송외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야만 합니다. 즉 권리자가 청구나 압류를 하거나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만약 어떤 사람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사람은 판결에 의해 확정된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니 10년이 도과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사람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놓는 등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상담자님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를 마쳤더라도 피담보채권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시간경과로 소멸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피담보채권이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되면 그에 딸린 근저당권도 소멸되어 근저당권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씨가 “내가 합의금 줄게”라는 취지의 채무승인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나 시효 중단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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