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지난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2019년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지역의 사회복지관련 교수, 복지기관 단체의 대표자 등 사회보장에 연관된 일을 하고 있는 위원들로서 여러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하여, 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 내실화 및 적정성을 기하도록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위원장 정장선 시장)는 2019년 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써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민간위탁 자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거부·기피에 따른 선보장의 적정성 등 20건을 심의하여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을 복지안전망의 제도권 내에서 보호하게 됐다.

2018년에는 복지사각지대발굴과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9회 414세대 600명을 심의하여 기초수급자로 책정하여 보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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