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 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이나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 활동을 펴는 한편, ‘금권 선거’ 등 중대한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이나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나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인사를 명목으로 선물을 주는 행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평소에 알지 못하던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보내는 행위,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다만 후보자가 조합장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명이나 성명, 사진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후보자가 조합장 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조합장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명이나 성명, 사진을 표시한 의례적인 명절 인사 신문광고는 가능하다.

평택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선거 범죄 신고포상금’의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상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받은 돈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 신고와 자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나 제보할 수 있으며, 평택시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와 제보의 접수 체제의 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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